토공, 선납할인율 대폭 인상/연체이자율 현행수준 유지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토지공사는 수요자들에게 대금할인혜택을 높여주기 위해 현행
선납할인율을 대폭 올린 반면 연체이자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토공은 16일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면 총분양대금을 깎아주는
선납할인율을 종전 연 10%에서 16%로 대폭 상향조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선납할인율을 이용할 경우
수요자들은 시중의 고금리와 선납할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등을 감안하면 연 22%의 할인혜택을 보게 된다.
토공관계자는 "토공이 공급한 토지를 매입해 중도금을 내고 있는
매수자는 여유돈이 있을 경우 은행에 넣거나 채권투자를 하는 것보다
중도금을 미리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체이자율은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태지만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차원에서 당분간 종전대로 연 18%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
선납할인율을 대폭 올린 반면 연체이자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토공은 16일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면 총분양대금을 깎아주는
선납할인율을 종전 연 10%에서 16%로 대폭 상향조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선납할인율을 이용할 경우
수요자들은 시중의 고금리와 선납할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등을 감안하면 연 22%의 할인혜택을 보게 된다.
토공관계자는 "토공이 공급한 토지를 매입해 중도금을 내고 있는
매수자는 여유돈이 있을 경우 은행에 넣거나 채권투자를 하는 것보다
중도금을 미리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체이자율은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태지만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차원에서 당분간 종전대로 연 18%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