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98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마련.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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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규모의 구조개선 사업자금이 오는 25일부터 지원되고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업체대출금 상환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또 이번주내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금융기관에 배정하는
총액대출 한도가 1조원 증액돼 IMF 협약이후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오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위원장 추준석
청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이 금융지원대책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현행 4조6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총액대출한도 증액은 이번주내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또 2조원의 구조개선사업 자금이 오는 25일부터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이 2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5억원이다.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는 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
8천1백47억원에서 올해 8천5백28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부산 울산 경기
충남 등 4개 시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3천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키 위해 비실명장기채권의 발행
또는 IBRD 차관자금으로 9천억원의 지원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오는 21일부터 4월30일중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업체대출금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어음보험의 정부출연을 1천억원으로 확대,올해 1만5천개 업체에
3조원 규모의 보험을 공급하고 어음보험가입 대상을 제조업에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의 어음보험 개선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올해 중소기업자금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은행
7조6천억원, 국민은행 8조2천억원, 동남은행 5조5천억원, 대동은행 5조원
등 총 26조3천억원이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
창업 및 진흥기금의 업체대출금 상환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또 이번주내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금융기관에 배정하는
총액대출 한도가 1조원 증액돼 IMF 협약이후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오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위원장 추준석
청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이 금융지원대책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현행 4조6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총액대출한도 증액은 이번주내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또 2조원의 구조개선사업 자금이 오는 25일부터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이 2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5억원이다.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는 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
8천1백47억원에서 올해 8천5백28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부산 울산 경기
충남 등 4개 시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3천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키 위해 비실명장기채권의 발행
또는 IBRD 차관자금으로 9천억원의 지원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오는 21일부터 4월30일중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업체대출금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어음보험의 정부출연을 1천억원으로 확대,올해 1만5천개 업체에
3조원 규모의 보험을 공급하고 어음보험가입 대상을 제조업에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의 어음보험 개선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올해 중소기업자금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은행
7조6천억원, 국민은행 8조2천억원, 동남은행 5조5천억원, 대동은행 5조원
등 총 26조3천억원이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