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 25조원의 상환
만기가 6개월이상 연장된다.

또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살 때는 양도소득세를 낮게 물리고 새로운
주택매입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종전주택을 1년6개월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자금애로타개
대책을 발표했다.

임부총리는 이날 "원칙적으로 오는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 일부상환 없이 거래은행이 만기를 6개월이상
연장해 주기로 했다"며 "다만 1개월안에 부도가 확실시되는 등 도저히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연장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며 국민주택규모이하 미분양주택(서울은 제외)에
대한 양도세특례세율(20%)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은행이 운영해온 주택신보를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하는 대신 보증요율을 1%이상 높이며 <>시공비율에
관계없이 현금차액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산업은행및 수출입은행이 해외
건설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이 가공하지 않은 금을 매입하거나 예탁받을수 있도록
골드뱅킹제도를 도입하고 금을 파는 사람에게 비실명장기채를 지급하거나
금을 보관할때 무기명금증서를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만기 1년의 엔화표시국채(비실명무기명채권)를
연 2.5%의 금리에 3백억엔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