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주총회부터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를 방어하기 위한
상장회사의 정관변경이 손쉽게 된다.

상장회사협의회는 16일 상장회사들이 적대적 M&A에 맞설수 있는 수단을
정관에 보다 쉽게 신설할수 있도록 표준정관의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를위해 17일 주식업무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신주인수권의
제3자배정 조건완화를 포함한 표준정관 관련규정들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상장회사협의회의 현행 표준정관은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 정관에 인수자이름과 인수가격 수량 등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될 표준정관은 포괄적으로 회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배정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상장협은 또한 중간배당제및 액면분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회사측이 결정할수 있도록 표준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상장협 정준영 상무는 "현행 표준정관으로는 상장회사들이 적대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표준정관을 개정키로
했다"며 "주식업무자문위원회를 거친후 오는 19일 열릴 상장협총회에서
개정 표준정관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