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계기업은 대출금 상환연장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가.

<>원칙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도산이 확실시되는 기업은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대출금상환을 6개월씩 일괄연장할 경우 은행이 상당한 부담을 안을텐데.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면 은행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어려운 금융여건을 감안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신용보증여력을 50조원으로 확대하지 않았는가.

-G7 등 우방국의 자금지원과 국채발행, 신디케이트론 도입 등 이른바
"뉴머니협상"은 어떤 단계에 와있나.

<>전반적인 골격은 3월초순에 드러날 것이다.

해외국채발행을 위한 미국증권관리위원회(SEC) 등록작업도 이때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외채의 순조로운 만기연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금융시장에서 오는 23일
부터 로드쇼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금융정책실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본적으로 오는 4월 출범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금정실의 대폭적인 축소론은 현재 정부의
역할을 감안할 때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금정실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및 다양한 경로의 해외
협상창구를 맡고 있는 만큼 아직 할일이 많다고 본다.

-공식적인 외채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업의 해외현지금융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숫자를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알려진 것보다 훨씬 작다는 것은 확실하다.

기업의 해외현지차입은 대부분 무역금융이거나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