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기업토지 재평가 허용 추진 .. 통상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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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지난 84년이후 금지돼온 기업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업무용 토지에 한해 한시적(1년간)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매년 1월1일로 제한되고 있는 자산재평가 실시일을 매월 1일로 완화하고
자산재평가때 시가감정기관을 한국감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감정평가법인
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16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산재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재평가대상 업무용 토지는 지난 84년이후 구입했거나 지난 83년 이전에
구입,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산재평가에 따른 과세는 특별재평가기간중에는 재평가차익에서 이월결손금
을 제외한 금액의 3%를 재평가와 동시에 물리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특별자산재평가가 허용될 경우 7백70여개 상장기업
가운데 6백20여개사가 재평가를 실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의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 83년 12월 자산재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금지됐고 법개정
이전에 구입한 토지는 업무용에 한해 단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
업무용 토지에 한해 한시적(1년간)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매년 1월1일로 제한되고 있는 자산재평가 실시일을 매월 1일로 완화하고
자산재평가때 시가감정기관을 한국감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감정평가법인
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16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산재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재평가대상 업무용 토지는 지난 84년이후 구입했거나 지난 83년 이전에
구입,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산재평가에 따른 과세는 특별재평가기간중에는 재평가차익에서 이월결손금
을 제외한 금액의 3%를 재평가와 동시에 물리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업무용 토지에 대한 특별자산재평가가 허용될 경우 7백70여개 상장기업
가운데 6백20여개사가 재평가를 실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업의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 83년 12월 자산재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금지됐고 법개정
이전에 구입한 토지는 업무용에 한해 단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