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시휴업이나 인력재배치를 단행하는
제조 및 금융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50%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실직한 실업자들도 오는 9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6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이기호)를 열어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확대지정안 실업대책보완계획안 등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고용조정지원대상업종에 어업 광업 제조업에 속하는
모든 업종과 수상운송업 금융보험업 등 5개 부문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99년 6월30일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49.4%가 고용
보험법상의 휴업수당지원금 및 인력재배치지원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고용조정지원대상은 지난해까지는 석탄광업 신발제조업 등 5개에
불과했으며 작년말 비철금속광업을 비롯 75개 업종이 추가된 바 있다.

고용조정지원대상업종으로 지정되고 나면 사업주가 업종전환, 사업축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휴업을 단행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휴업수당액의 2분의1(대기업은 3분의1)을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비지정업종의 경우엔 이 지원비율이 4분의1(대기업은 5분의1)이다.

업종을 전환한뒤 기존 근로자의 60%이상을 인력재배치하는 사업주 역시
지정업종의 경우 1년동안 일시휴업 때와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

노동부는 또한 7월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3월1일로 4개월 앞당김으로써 9월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실직한 실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실업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각 부처가 제시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방안도 의결했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올해 13만명의 실직자에게 정보통신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5년간 정보통신분야에서 4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