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상호지급보증 해소 ]]]

대기업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 김대중 당선자가 계열사간 빚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도높은 주문을 내놓고 있다.

본래 상호지급보증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
으로 활용됐으며 낙후된 국내금융산업과 맞물려 금융관행으로까지 굳어졌다.

그러나 지나친 기업확장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커진데다 최근 IMF체제
에서 경제운용의 틀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상호지급보증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가 이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사는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상호지급보증해소''를 둘러싼
문제점 등에 대한 좌담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신영섭 본사 논설위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엄기웅 대한상공
회의소 이사, 노정익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상무, 정광선 중앙대 교수,
유승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순식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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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대기업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이 왜 문제가 되는지 논의해
보면 어떨까요.

<> 유승민 연구위원 =상호채무보증은 재벌의 일부 계열사가 부실화될 경우
그룹 전체의 연쇄도산을 야기할뿐 아니라 경쟁력없는 계열사의 과다 차입
수단으로 악용되어왔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같은 빚보증으로 우발적 채무를 발생토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입니다.

또 외부주주의 동의없이 지배 대주주가 쉽게 채무보증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만으로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할 수는 없으며
금융대출관행, 경영투명성, 경영자에 대한 견제장치 등이 마련되어야만
조속한 채무보증 해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엄기웅 이사 =지난 93년 30대 그룹에 대한 상호채무보증 제한이 도입된
이후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이 3백42%에서 47%로 떨어지는데 4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과 신용조사기능이 취약한
금융기관에 있어 채권확보의 편의성 등으로 생겨난 우리 특유의 경제환경
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 사회자 =정부가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려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 주순식 과장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은 그동안 재벌의 과다한 차입
경영은 물론 신용평가없이도 대출이 가능했던 수단이었습니다.

수익성 낮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돈이 쉽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보증을 없애고자하는 것은 이같은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자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지요.

<> 사회자 =채무보증 해소에 대한 기업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노정익 상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보증을 성실하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채무보증을 아무리 없애려도 해도 금융의 평가기법이나
대출의사결정 합리화 등이 뒤따르지 않는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당장 내년까지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라는 주문도 있으나 이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3년의 여유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향후 신규 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변화에 맞춰
잔액기준으로 해소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채무보증 해소는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 바뀌어 지급보증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주거나 아예 빚을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BIS(국제결제은행)기준을 맞춰야 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대출관행이 단기간내에 바뀌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산하는 기업도 생겨나게 될텐데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정광선 교수 =채무보증을 급격히 해소하라고 하면 문제도 따르겠지만
99년말까지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기업의 이익이나 증자를 통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악화로 기업이익이 격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 상당수 기업들의 주식이 액면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의 빚보증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 유연구위원 =채무보증은 주력계열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보증 해소는 그룹내에서도 비대칭적인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빚보증해주던 주력계열사는 그만큼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빚보증을 받던 계열사들은 대출을 회수당하거나 금융비용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룹들이 원하든 원치않든 주력기업으로 사업이 몰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업종전문화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 엄이사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능력이 취약하다보니 채권확보수단으로
금융기관들이 대기업에 빚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업의 설비자금대출때에도 빚보증을 요구합니다.

또 지급보증이 부동산이나 채권담보 대출 등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드는
점도 이를 쉽게 없애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채무보증을 해소하라고 하는 것은
공평치 못합니다.

또 만기 대출금 상환이나 계열기업간 합병, 부실계열기업 매각 등을 통한
채무보증 해소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기업합병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기업결합금지조항이나 출자총액제한 등의
걸림돌로 인해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력감축이 어렵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지원도 없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보증
해소만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사회자 =현재 정부는 구조조정 촉진법을 추진중입니다.

공정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주과장 =최근의 논의는 지나치게 산업진흥측면에서만 논의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구조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보증 해소가 자금난이 심한 기업에게는 당장 적잖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금배분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라도 채무보증의 조속한 해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채무보증 해소에 대한 스케줄만 짜지면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정교수 =지급보증은 방만한 과잉투자의 원인입니다.

금융기관이 채무보증을 해소 또는 연장해줄때 금리를 높게 받으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채무보증이 지속돼 온 것은 위험정도가 높은 기업이 대출할 때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업의 합병이나 자산매각때 선진국에 비해 세금이 무겁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교환 등을 통해 세금없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인수하기만 해도 특별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 유연구위원 =지급보증이 금지되면 기업들이 신규투자할 때 자금동원이
어려워질 것이다.

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확대나 진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업 덩치를 키울 소지도 있습니다.

한편 채무보증을 많이 요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등 금융감독차원에서의 제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교수 =IMF가 채무보증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정의 또는 시장질서 측면에서도 피보증회사의 주주가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 발전측면에서도 채무보증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기업입장에서 채무보증 해소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노상무 =채무보증 해소에는 합병 주식매각이나 자산매각 또는 내부
이익이나 증자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 특별법에서는 세금관계를 상당히 배려하는
것같습니다.

다만 지급보증해소를 위한 한계기업 정리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력기업 위주로 재편될 것이고 한계기업은 정리될 것입니다.

또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주과장 =IMF에서 상호채무보증 해소시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차입위주 경영이 기업의 경영이 불안해지므로 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 엄이사 =지급보증 해소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합병 등 제도 정비도 시급합니다.

제도 정비없이 무조건 기업만 채근한다면 기업이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구조조정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되어야 하고 기업결합제한 완화나 세제혜택도
이뤄져야 합니다.

<> 정교수 =상호지급보증을 합병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구조조정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효율성측면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합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합병으로 인해 지분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합병을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 주과장 =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은 단기적인 위기극복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됩니다.

빅딜의 경우 오히려 독과점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또 인수할 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이 무작위로
허용되면 시장경쟁확립이라는 대전제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 노상무 =시장경제원리가 훼손되어서는 안되지만 이를 빌미로 정부가
규제하려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정책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출자총액제한은 없어져야 할
규제입니다.

<> 유연구위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M&A시장 퇴출제도 지배구조 대출관행 등 기초적인 것만 해결되면 지급보증
등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채무보증보다는 금융관행개선이나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등의 문제들을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빅딜(그룹간 사업부문 교환)에 대해 기업결합제한을 무조건 없애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기업결합금지조항은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 등에 대한 유일한
견제장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라고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면
빅딜이라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기업결합금지는 출자총액제한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 사회자 =상호지급보증은 정부 기업 금융이 함께 만들어 낸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 신용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편법수단으로
상호지급보증이 굳어져 온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경영환경에 맞춰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기업과 금융 정부가 합심해서 채무보증 해소시 기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슬기로운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정리=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