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의 손비인정을 폐지하고 접대비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6일 발표한 접대비관행 개선방안 을 통해 기업의 과도한
접대관행은 기업경쟁력의 약화와 함께 공직자의 부패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만큼 이를 축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매출액의 0.2%를 인정해 주는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손비인정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접대비 1인당 한도액을 설정, 사치성 지출억제를 유도하고
고급.사치성업소에서 제출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접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출이 의무화돼 있는 접대비지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강화, 접대를 받은 사람의 성명 회사명 직책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밖에 도시의 크기에 따라 총접대비의 40%에서 75%까지 책정돼
있는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최고 1백%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