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원 판사 금품수수 의혹 .. 대법원,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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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와 변호사들이 개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거래를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고현철 인사실장을
위원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의정부지원 판사들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으며 비리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김형성 변호사가 판사시절 수임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에게 1억원을 받았고 지난 94년 의정부에서 개업한
서현변호사는 의정부지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북부지원 서모
판사에게 5백만원 제공했다는 등 일부 판사와 변호사간 돈거래 의혹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김변호사와 서변호사 등은 이와관련 변호사 개업비용 등 단순한
금전차용에 불과하며 이는 관행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판사와 변호사가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어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
명목으로 돈거래를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고현철 인사실장을
위원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의정부지원 판사들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으며 비리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김형성 변호사가 판사시절 수임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에게 1억원을 받았고 지난 94년 의정부에서 개업한
서현변호사는 의정부지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북부지원 서모
판사에게 5백만원 제공했다는 등 일부 판사와 변호사간 돈거래 의혹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김변호사와 서변호사 등은 이와관련 변호사 개업비용 등 단순한
금전차용에 불과하며 이는 관행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판사와 변호사가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어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