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요금 자율화 .. 건교부선 운임기준/요율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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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와 택시의 요금결정 방식이 정부 인가제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신고제로 바뀐다.
또 자동차업계의 공동영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운수협정 범위가 넓어지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수업체에 대한 감차처분이 과징금 부과로 완화되며
운수사업법 위반때 과태료 상한선은 5백만원 이하로 경감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운수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운임의 기준, 요율만 정하고 시내, 농어촌버스,
고속및 직행 시외버스, 택시사업자들은 그 범위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만 하면된다.
그러나 신고제를 실시할 경우 요금인상 우려가있는 시외 일반버스사업은
현행대로 인가제가 유지된다.
<최인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
결정할수 있는 신고제로 바뀐다.
또 자동차업계의 공동영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운수협정 범위가 넓어지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수업체에 대한 감차처분이 과징금 부과로 완화되며
운수사업법 위반때 과태료 상한선은 5백만원 이하로 경감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운수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운임의 기준, 요율만 정하고 시내, 농어촌버스,
고속및 직행 시외버스, 택시사업자들은 그 범위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만 하면된다.
그러나 신고제를 실시할 경우 요금인상 우려가있는 시외 일반버스사업은
현행대로 인가제가 유지된다.
<최인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