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으로 인식돼온 치과의사가 영업부진과 보증채무에 시달리다
법원에 스스로 파산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김옥신부장판사)는 16일 서귀포시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했던 김모(35)씨에게 파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수입으로는 3억여원의 부채를 청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따라 오는 3월6일까지 김씨에 대한 채권 신고를 받은뒤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김씨의 남은 재산을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토록 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