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감원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해고자가 급증, 접수건수가 하루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위원회 심판원들이 낮에는 민원인들을 만나 조사를 벌이고
밤에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판정이 나기까지 통상 2~3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에 따르면 경제위기가 시작된 작년말
부터 각급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쇄도, 지난 1월에는 3백2건이
접수돼 1년전의 1백98건보다 무려 50.5%나 증가했다.

특히 초심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지난 1월 한달동안
2백72건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와 전년 같은 기간의 1백61건보다
68.9%나 급증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구제신청건수에서 부당해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70.3%이던 것이 올 1월에는 80.1%로 급등했다.

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당해고 심판건은 1월말현재 초심이 3백37건,
재심이 1백3건에 달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하루 3~4건의 심판을 하고
있는데도 갈수록 계류건수가 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박상천 심판과장은 "정리해고제가 발효되는 3월이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달 16일 "부당해고 고발센터"를 개설한뒤 한달동안
9백여건의 부당해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한일생명 신우전원 한일전선 등
68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에 접수된 부당해고중에는 일괄사표를 제출토록 강요한뒤 선별
처리한 경우가 35.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예고없는 즉시해고
(26.5%) 부서장 할당해고(10.2%) 용역 하청후 해고(8.8%) 부당전직(7.3%)
성차별 또는 산전휴가중 해고(4.4%) 인사고과에 의한 해고(4.4%) 순이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