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2.17 00:00
수정1998.02.17 00:00
오는 99회계연도부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기업집단범위가
30대 그룹으로 잠정 결정됐다.
재정경제원은 17일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담을 감안, 자산기준 30대
그룹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들 기업집단의 해외자회사도 작성대상 기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