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거래가 IMF시대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방법은 수요자끼리 갖고 있던 부동산을 교환하고 두 부동산간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거래로 소요경비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물론 부동산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불공정한 교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엔 자주
이용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북가좌동에 살고 있는 김모(46)씨는 교환거래를 통해
1년 가까이 팔리지 않던 단독주택을 매각한 동시에 원하던 전원주택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케이스.

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1층짜리
단독주택(44평)을 매각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았다.

김씨는 이 주택이 전철 분당선 모란역과 가까워 다가구주택으로
개발하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평당 5백만원씩
2억2천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단독주택 인기가 떨어지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사려는 사람이
쉽게 나서지 않아 거의 1년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중 김씨는 부인과 강화도 전등사에 갔다가 인근의 전원주택지가
분양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전원주택에 대한 향수가 있던 김씨가 남향에다 도로접근성이 좋은 이
주택지를 매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높은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현금이 부족해 전원주택지를 당장 매입할 수 없지만 자신의 성남
단독주택과 교환하면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전원주택
분양업자 박모씨에게 교환을 제안했다.

박씨는 전원주택 분양이 수월치 않은데다 김씨의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개발할 경우 수익성도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흔쾌히 이
제안을 수락하고 가격절충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단독주택을 1억8천만원, 전원주택지를 평당 45만원씩
1억3천5백만원선에 교환하고 차액 5천5백만원은 박씨가 김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키로 합의했다.

결국 김씨는 팔리지 않던 단독주택을 처분한 대신 원했던 전원주택지와
현금 5천5백만원을 확보하게 됐고 박씨는 분양이 되지 않던 전원주택지를
팔고 투자수익이 높은 다가구주택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돼 두 사람 모두
이익을 본 셈이다.

< 송진흡 기자 >

<>도움말 : 한국부동산컨설팅 (02) 393-8888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