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략업소와 무자료거래업소 3백곳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했다.

국세청은 17일 불건전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업소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아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소가운데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3백곳에 전국 2백82개 추적조사 전담반을 투입, 다음달 10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은 고급유흥업소 1백10개, 고급음식점 35개, 고급숙박업소
20개, 고급미용실 15개 등 향락업소 1백80개와 화장품판매업소, 의류판매
업소, 전자유기기구, 건자재판매업소 등 유통질서 문란사업자 1백20개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거래실적 등을 조사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조사업체와 거래한 상대방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등을 동시에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일정금액 이상 세금계산서 누락, 신용카드 불법사용, 상습적인
무자료거래사업자로 드러나면 해당 사업자는 물론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국세청 이용진 부가세과장은 "세금계산서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주류 청량음료 등
다른 품목에도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