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착오로 대구종금의 기준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돼
무효 처리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사태재발방지를 위해 주가가 액면가 이하인
종목의 기준가결정방식을 호가를 접수해 정하는 현행방식에서 "전일
종가"로 바꾸기로 업무규정시행세칙을 변경했다.

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유상증자를 앞둔 대구종금은 이날 시장주문을
받아 새로운 기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D증권직원의 실수로 매도가격이
10원으로 잘못 입력됐다.

때마침 1백원에 "사자"주문이 들어와 2백90주가 체결되며 대구종금의
기준가는 전일종가(3천2백20원)보다 3천1백20원이나 하락한 1백원으로
결정됐다.

증자시의 기준가는 권리락을 감안해 이론적으로 산출, 결정되지만
신주발행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의 경우는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지난 4일부터 업무규정시행세칙이 변경돼 이처럼 터무니없는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증권거래소 남영태 이사는 이에대해 "호가를 접수받아 시장수급에 의해
기준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대구종금같은 경우가 또 발생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의 기준가는 전일의
종가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장관리필요상 17일 후장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대구종금은
18일 전장동시호가에서 전일종가(3천2백20원)를 기준가로 삼아 매매가
재개된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