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헌정사상 처음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김현철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7일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 및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했다.

현철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활동비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 적용된
조세포탈죄에 대해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정치권의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철씨의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현철씨의 변론을 맡은 여상규 변호사는 재판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느냐, 파기환송되느냐에 따라
재구속여부를 포함한 현철씨의 신병처리 문제가 결정나게 됐다.

현철씨는 지난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32억7천여만원을 포함, 모두
66억1천여만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