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는 KSTC사의 반도체기술유출사건과 관련, 산업스파이를 엄중히
처벌할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을 서둘러
줄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18일 반도체업계는 통상산업부등 정부관계부처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첨단기술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각국이
산업기밀침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일부 규정이 들어있을 뿐이고 처벌내용도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산업기밀 침해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의 경우 징역 10년이나 벌금 50만달러,
기업은 최고 5백만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영업비밀보호법과 경제스파이규제법을 각각 제정, 별도의
법으로 산업스파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외국에 기술을 넘긴 경우엔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는등 가중 처벌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개별업체 스스로도 기밀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느슨한
처벌법규로는 또 다른 스파이사건을 예방할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반도체업계는 이번 KSTC사의 기술유출로 삼성전자의 경우 조원단위의
손실이 생겼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 대만으로서는
한국을 바짝 따라잡을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낙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