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 노사정위원장은 18일 "노사정위는 노동현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편승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
이라고 경고하고 "현재 1백여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이날 중소기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당노동행위사업장
에 대한 조사결과 18개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천 삼화운수
등 7개 업체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또 노사정합의 사항인 "실업자에 대한 초기업단위 노조(산별
노조) 가입자격 허용"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것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 부대결의로 해고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위해 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한 만큼 삭제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배석한 조성준 의원은 "노사정위 합의사항대로
실업자에 대해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노사정위의 위상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건의한 결과
상설기구화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정부조직법을 통해 위상을 정립
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당선자가 취임한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