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압수수색 자금추적 등의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정위는 18일 세계은행(IBRD)이 구조조정자금 지원조건으로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외부에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방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달초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오는 7월말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공정위의 조사권에 한계가 많아 담합이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기업에 대한 자료 압수수색은 물론
감사원 국세청 은감원 증감원등과 같이 자금추적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IBRD와의 합의에 따라 올 상반기중 금융산업을 포함해 산업전반에 적용
되는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