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거래 방식인 어음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흑자
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산업연구원은 18일 내놓은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금결제 방식 가운데 어음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어음은 결제의 보조수단이 아닌 주된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제
기간이 장기화되고 할인마저 곤란해져 중소기업들의 금융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더욱이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났듯 도산한 부실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받은 거래기업들은 자신의 경영상황과는 무관하게 도산의
위험성에 빠지게 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어음의 역기능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어음은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하지만 급격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납품대금 가운데 현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차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폐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및 금융기관 자본금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때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이 소지한 부도기업 발행어음은
성업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