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종합보험" 개발
과정에서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측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손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자체가 운영 관리하는 항만 교량
공항 가스시설 등의 감리 감독소홀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지자체 종합보험을 개발, 인가신청을 앞두고 있으나 지방재정공제회측
이 독점판매권을 내세우며 보험 1건당 15%의 수수료를 요구,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제회측은 손보사들이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각 지자체의 보험물건
에 대한 보험을 일괄 공동인수할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단체할인요율을
적용할 것과 수수료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손보사들은 이 보험의 사업비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제회측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과다책정돼 보험료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제회를
거치지 않고 각 지자체와 손보사가 직접 협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 종합보험은 청사등 일반시설과 교육 복지 체육시설및 교량 터널
도로 항만 등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모별로 보상한도를 정해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이 보험은 각 지자체의 가입이 의무화되나 올해는 예산이 없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시장규모는 연간 3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손보사들은 인수지분을 삼성화재 20%, 나머지 10개 원수사 8%씩으로 하되
보험료는 의무보험 수준으로 산정, 기존 배상책임보험보다 크게 낮추기로
하고 이번주중 정부에 상품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