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자' 정책자문단 제7차 좌담회] '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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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은 자금지원 조건으로 기업회계를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도 재무제표만으로 기업내용을 파악할수 있도록
기업회계를 보다 투명하게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수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기업들이 자본시장의 국제화시대에 적극 대처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회계기준의 선진화와 국제화가 시급하다.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유가증권평가손 반영, 지주회사 설립 등의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사안들이다.
한국경제신문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상의클럽에서 회계
전문가들을 초청,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죄담회를
가졌다.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
[[[ 토론자 : 강남언 < 대한상의 상담역/사회 >
곽수근 < 서울대 경영학 교수 >
박정규 < 현대투자자문 사장 >
양승우 < 안진회계법인 대표 >
최병성 < 상장회사협 자문위원 > ]]]
< 기업회계의 투명성 >
기업회계기준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한 점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IMF로부터 불신을 받게된 것도 기업회계기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유가증권 평가손이나 대손처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금융기관의 평가손 반영비율을 해마다 달리해 적용하다보니 외국인들로
부터 불신을 받게 됐다.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문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 외환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이 자의적으로 처리기준을 바꾸다
보니 결국 기업의 부실을 심화시켰다.
감독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되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정해야 한다.
투자자와 채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기업들도
경영계획을 장기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기업 스스로도 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회계감사를 억지로 받는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를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오는 국제화시대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독기관은 기업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는 회계감사인에 대한
사후감독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IMF 관리체제는 고통스럽고 가슴아픈 일이지만 회계기준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회계는 회개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외국인과 투자자 채권자들로
부터 회계의 신뢰를 잃었다.
회계정보를 통해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연구원과 같은 연구조사기관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시스템의 중추역할을 할수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 수용 여부 >
자본의 국제화에따라 기업들이 전세계로 진출하면서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회계처리기준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올해말까지 국제회계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할 경우 전세계에서
통일된 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포항제철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새로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만들어지면 미국만을 위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외국기업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제회계기준에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할수
있다.
자본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국제회계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반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국가별로 기업활동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일률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국내에 적용하기 보다는 특유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영.미식 회계방식을 채택한 나라들과 대륙식 회계방식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국제회계기준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하는 점이다.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국제회계사연맹 회원국으로서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는 우선 신설되는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한 후 수정해야할 항목들을 덧붙이는 방식을 고려해 볼수 있다.
이와달리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조화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 두가지 방식을 병행하면서 국내와 국제회계기준간의 문제점을
찾아가는게 바람직하다.
설명식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의 장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외부감사인 문제 >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감사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기업회계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들이
경영진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다.
외국의 경우 회사임원과 근로자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감사를 할수 있다.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피감사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제도는 회계감사의
부실요인이 되고 있다.
회계감사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은 자산규모와 비례하지 않는다.
회사규모가 작더라도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회계감사를 제대로 할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자산규모가 큰 회사중에서는 업무가 간단해 감사를 쉽게 처리할수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철저한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투입시간및 위험부담에 따라 감사보수를
결정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중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역할이 큰 기업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할수 있고 회기말 결산서를
작성하기도 쉬워진다.
모토로라같은 외국의 대기업들이 1월 중순에 재무제표를 내는 것도
연중 감사를 하기 때문이다.
< 결합재무제표 >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드는게 기업회계의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인다.
미국은 여러 회사들이 홀딩컴퍼니(지주회사)로 묶여있고 일본은
금융기관을 통한 상호지분보유로 연결돼 있다.
한국은 재벌이라는 개인의 지배구조로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연결재무제표는 3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최대주주인 기업에만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그룹계열사이면서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빠지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또 그룹의 매출이나 자본금 순이익 등이 왜곡돼 왔다.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부도가 타기업 부도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결합재무제표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려는 새로운 회계제도이다.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나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합재무제표를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재벌위주의 기업경영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우리나라에서만 금지돼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지주회사설립을 금지한 결과 개인에 의한
기업지배구조만을 강화시켰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지주회사설립을 허용했고 미국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기업지배방식이 됐다.
지주회사설립이 허용되고 연결재무제표가 광범위한 기업군을 대상으로
도입될 때까지 결합재무제표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 정리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
국제통화기금 (IMF)은 자금지원 조건으로 기업회계를 투명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도 재무제표만으로 기업내용을 파악할수 있도록
기업회계를 보다 투명하게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수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기업들이 자본시장의 국제화시대에 적극 대처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회계기준의 선진화와 국제화가 시급하다.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유가증권평가손 반영, 지주회사 설립 등의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사안들이다.
한국경제신문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상의클럽에서 회계
전문가들을 초청,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죄담회를
가졌다.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
[[[ 토론자 : 강남언 < 대한상의 상담역/사회 >
곽수근 < 서울대 경영학 교수 >
박정규 < 현대투자자문 사장 >
양승우 < 안진회계법인 대표 >
최병성 < 상장회사협 자문위원 > ]]]
< 기업회계의 투명성 >
기업회계기준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한 점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IMF로부터 불신을 받게된 것도 기업회계기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유가증권 평가손이나 대손처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금융기관의 평가손 반영비율을 해마다 달리해 적용하다보니 외국인들로
부터 불신을 받게 됐다.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문제도 투명하지 않아 외국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 외환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이 자의적으로 처리기준을 바꾸다
보니 결국 기업의 부실을 심화시켰다.
감독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되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정해야 한다.
투자자와 채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기업들도
경영계획을 장기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
이와함께 기업 스스로도 회계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회계감사를 억지로 받는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를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오는 국제화시대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독기관은 기업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는 회계감사인에 대한
사후감독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IMF 관리체제는 고통스럽고 가슴아픈 일이지만 회계기준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회계는 회개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외국인과 투자자 채권자들로
부터 회계의 신뢰를 잃었다.
회계정보를 통해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연구원과 같은 연구조사기관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시스템의 중추역할을 할수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 수용 여부 >
자본의 국제화에따라 기업들이 전세계로 진출하면서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회계처리기준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는 올해말까지 국제회계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할 경우 전세계에서
통일된 회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포항제철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국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새로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만들어지면 미국만을 위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외국기업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제회계기준에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할수
있다.
자본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국제회계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반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국가별로 기업활동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일률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국내에 적용하기 보다는 특유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영.미식 회계방식을 채택한 나라들과 대륙식 회계방식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국제회계기준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하는 점이다.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국제회계사연맹 회원국으로서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는 우선 신설되는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한 후 수정해야할 항목들을 덧붙이는 방식을 고려해 볼수 있다.
이와달리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조화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 두가지 방식을 병행하면서 국내와 국제회계기준간의 문제점을
찾아가는게 바람직하다.
설명식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의 장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외부감사인 문제 >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감사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기업회계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들이
경영진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다.
외국의 경우 회사임원과 근로자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감사를 할수 있다.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피감사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제도는 회계감사의
부실요인이 되고 있다.
회계감사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은 자산규모와 비례하지 않는다.
회사규모가 작더라도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회계감사를 제대로 할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자산규모가 큰 회사중에서는 업무가 간단해 감사를 쉽게 처리할수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철저한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투입시간및 위험부담에 따라 감사보수를
결정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중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역할이 큰 기업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할수 있고 회기말 결산서를
작성하기도 쉬워진다.
모토로라같은 외국의 대기업들이 1월 중순에 재무제표를 내는 것도
연중 감사를 하기 때문이다.
< 결합재무제표 >
하나의 기업은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드는게 기업회계의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인다.
미국은 여러 회사들이 홀딩컴퍼니(지주회사)로 묶여있고 일본은
금융기관을 통한 상호지분보유로 연결돼 있다.
한국은 재벌이라는 개인의 지배구조로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연결재무제표는 3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최대주주인 기업에만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그룹계열사이면서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빠지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또 그룹의 매출이나 자본금 순이익 등이 왜곡돼 왔다.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부도가 타기업 부도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결합재무제표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려는 새로운 회계제도이다.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나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합재무제표를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재벌위주의 기업경영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우리나라에서만 금지돼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지주회사설립을 금지한 결과 개인에 의한
기업지배구조만을 강화시켰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지주회사설립을 허용했고 미국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기업지배방식이 됐다.
지주회사설립이 허용되고 연결재무제표가 광범위한 기업군을 대상으로
도입될 때까지 결합재무제표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 정리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