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씨카드라도 발급은행을 눈여겨보라"

비씨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구입한 대가로로 내야하는 각종
수수료가 20일부터 인상된다.

더욱이 카드를 발급한 은행별로 수수료율도 다르게 적용한다.

이에따라 어떤 은행의 비씨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느냐에 따라 결제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할부수수료 =비씨카드를 이용해 60만원짜리 오디오를 3개월 할부로
산다고 가정하자.

할부기간이 3개월일때 연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농협의 경우
1만5천원을 수수료로 물리지만 연17%를 적용하는 서울은행의 경우
1만7천원을 받는다.

은행선택에 따라 2천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현금서비스 =결제일이 23일인 비씨카드 회원이 오는 3월9일 현금서비스
50만원을 받은후 4월23일에 결제한다고 하자.

이때 조흥은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했다면 수수료율이 2.9%이기 때문에
1만4천5백원을 수수료로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수수료율이 3%인 제일은행의 경우 1만5천원, 수수료율이 3.1%인
서울은행의 경우 1만5천5백원을 내야한다.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을 이용하면서도 서울은행 카드를 이용하면 1천원을
더 내는 셈이다.

<>연체료율 =종전에는 13개 비씨카드 회원은행의 연체료율은 연24%로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따라 최고 3%포인트 차이가 생긴다.

가령 1백만원을 1달간 연체할 경우 주택은행 등 5개 은행은 2만2천5백원을
연체료로 받지만 조흥은행 등 6개 은행은 2만3천3백33원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2만5천원을 물린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