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정리해고 '신고' 의무화"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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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8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사업주의 고용조정(정리해고)
신고의무 조항과 관련, 기업들이 1백명 이상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과도한 규모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이상 1백인 미만인 경우 10명 <>1백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 10%
<>1천인이상인 경우 1백인 이상 정리해고를 실시할땐 예정시점 30일전까지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1백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노동관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계는 정리해고 인원이 5인을 초과할 경우 무조건 노동관서
사전신고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해온 반면 사용자측은 기준인원을 1백명으로
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
주말께 열릴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주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번 주말께 관보게재와
동시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리해고 신고기준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했으나
대체적으로 10% 정도가 적정한 선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그러나
근로자수가 5천명이상되는 초대형 사업장의 경우 10%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1백명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
신고의무 조항과 관련, 기업들이 1백명 이상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과도한 규모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이상 1백인 미만인 경우 10명 <>1백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 10%
<>1천인이상인 경우 1백인 이상 정리해고를 실시할땐 예정시점 30일전까지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1백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노동관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계는 정리해고 인원이 5인을 초과할 경우 무조건 노동관서
사전신고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해온 반면 사용자측은 기준인원을 1백명으로
할 것을 요구해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
주말께 열릴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주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번 주말께 관보게재와
동시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리해고 신고기준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했으나
대체적으로 10% 정도가 적정한 선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그러나
근로자수가 5천명이상되는 초대형 사업장의 경우 10%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1백명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