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과 물가인상으로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달동안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실적은 5백82건에 25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실적인 4천8백16건 1백78억4천9백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12%, 금액으로는 14.5%에 달하는 규모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지난해 7월까지 926건에 불과했으나 신청자의
소득제한선을 없애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공단측은 경제침체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낮아진데 따라 대부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대부는 5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면 연
10.9%의 저리로 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은 5백만원, 결혼 등 경조사비는 3백만원, 학자금 의료비는
2백만원까지이며 1인당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은 2년거치 3년원금분할상환, 경조사비와 학자금 의료비는 3년
원금분할상환조건이며 올해 5백억원이 책정돼있다.

생활자금을 빌리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나 출장소에서 대부대상자결정
통지서를 받아 평화은행이나 축협 제일은행에 대부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