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시절 차관보2 3실 4국 11심의관 51개과(예산실 14개과 제외)가
차관보1 2실 6국 8심의관 45개과로 줄어들었다.
정원도 종전보다 1백19명(1급 2명, 2~3급 3명, 4급 6명, 5급 41명 등)감축
됐다.
그러나 1실 3심의관 14개과의 예산실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확대
개편되는 만큼 실질적인 인원감축 고통은 그리 크지 않다.
오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재경부 직제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정책실의 폐지이다.
실장(1급) 자리가 없어지고 12개과가 10개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국장 자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국제금융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이 커 금융심의관및
국제금융심의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5개과로 이뤄진 금융정책국의 수석과는 금융정책과로 금융정책 기획및
총괄을 맡으며 한국은행법 금융감독법 등의 제.개정권을 갖게 된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성업공사도 관리감독하게 된다.
금융제도과는 은행업무 외에 종금 투신분야까지 장악하게 된다.
산업금융과는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을 맡게 된다.
증권과는 증권및 선물시장을, 보험과는 예금자보호및 보험, 저축업무를
담당한다.
국제금융국의 수석과는 외자도입및 외환관리를 맡는 국제금융과이다.
외화자금과는 외환수급및 환율을 담당하며 금융협력과는 대외금융협상을
맡는다.
외자관리과는 외채총괄업무를, 국제기구과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됐다.
외국인투자업무는 경제협력국 투자정책과에서 맡게 된다.
한편 재경원 주요 실.국중 세제실 기획관리실 국고국만이 기존 조직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