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의 어음할인이 사실상 양성화됐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초부터 시행된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무등록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인가를
받지 않아도 신용카드 이외의 여신금융업을 할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어음할인이나 일반대출 리스 등 여신금융업무 가운데 인가업종인 신용카드업
을 제외한 영업은 여신전문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할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들 업무를 하는 데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어음할인 리스등의 경우 단기금융업법과 리스업법 등 개별업법에
따라 영업행위가 규제돼 왔다.

그러나 신용카드할인(일명 카드깡) 등은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계속 불법
영업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어음할인영업이 양성화되는 것과는 별도로 사채업자들이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탈세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자본금과 대주주요건을 충족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정식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자본의 4배로 제한돼 있는 채권발행한도를 초과해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여신전문 금융기관 등록 요건은 2개까지의 업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이
2백억원이상, 4개까지는 4백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