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19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공사로부터 공공용지를 매입한 건설업체가 중도해약을 원하는 경우
공사가 발행하는 장기채권으로 상환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비대위는 이를위해 토지공사가 약 1조원 가량의 장기채권을 발행, 중도해약
을 신청하는 건설업체들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용지를
공급받은 중소건설업체들이 중도해약을 원하고 있으나 중도금의 일부를 치른
기업의 경우 사실상 중도해약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토지공사의 여유자금이
없는 만큼 장기채권을 발행해 중도해약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도해약을 할 경우에는 총매입금액의 10%인 계약금을 위약금
형식으로 내고 그밖의 중도금만을 상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토지공사는 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5년만기 5% 이율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중도상환용 채권 역시 이 기준에 따라 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