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는 세금이나 각종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각국의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로 조세피난처(Tax Haven)인 국외(Offshore)
에 설립한 펀드다.

특히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운용규모를 늘리는 레버리지
펀드(Leverage Fund)의 성격을 띠며 이 과정에서 선물환 등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역외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선자(Arranger)와 최종투자자 자금대여자
보증기관 등이 변호사를 선임해 각종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첫번째 회의
(Kick-off Meeting) 개최한다.

이후 2-4주가 지나면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변호사는 해외
에서 역외펀드설립을 대행해 준다.

펀드가 만들어지면 우선 국내주식이나 동남아 러시아 등지의 수익증권이나
주식 등을 사들인다.

그리고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다.

이 과정에서 현지금융기관과 담보유지비율(Triggering Point)을 유지하고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가치가 줄어들면 추가출자
(Injection)을 하도록 계약된다.

따라서 출자금보다 더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5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증권사 역외펀드 출자금이 3개월만인
12월말에 1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대부분 담보부족으로 인한 추가출자 때문
이다.

역외펀드가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증권사는 환위험을
없애기 위해 선물환계약을 맺기도 한다.

증감원 관계자는 다이아몬드펀드처럼 지급보증기관을 끌어들여 선물환계약과
차입계약을 함께 묶은 TRS(Total Return Swap)방식의 외화차입이 지난해부터
성행해 왔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들은 그동안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등지에 역외펀드를 설립해
이중 68.3%를 국내주식에 투자해 왔다.

국내주식에 우회투자를 한 셈이다.

역외펀드가 국내주식을 사면 이는 외국인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부문의
약정경쟁의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지난해 국내주가가 41.5%나 하락한 것이 증권사들이 손실을 입은 주요인
이다.

물론 1억6천4백만달러를 투자한 말레이시아지역과 러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다.

역외펀드의 투자손실요인은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하락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계약한 선물환에서도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태국바트화와 일본 엔화와의 금리차이를 따먹을 수
있다는 외국금융기관의 달콤한 얘기에 현혹됐지만 결국은 바트화가치폭락
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결국 역외펀드는 적은 돈을 투자해 레버리지차입을 일으켜 많은 규모의
유가증권을 운용할 수 있는데다 선물환계약 등 파생상품이 포함돼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펀드일 수밖에 없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