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산 = 화의요건 강화로 당사와 나산종합건설은 화의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고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했음.

<> 한솔제지 = 청약일 3일전 종가 (9천4백원)가 예정기준가
(1만6백22원)보다 낮아 제139회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1만6백22원에서
9천4백원으로 변경했음.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