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과 함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철근제조업체 (주)한보는 모두
8천4백20억원의 채무(정리채권)를 5년 거치 12년 분할상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주)한보는 채권확인과정에서 금융기관 채무 1천8백12억원, 상거래 채무
3천1백13억원, 조세 채무 3천4백95억원이 각각 인정됐다며 이들 채무에
대해서는 97년말부터 5년간의 거치기간이 경과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보 관계자는 그러나 조세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에 탕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권의 별도지원
없이도 회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 채무에 대한 이자는 오는 2000년까지 연리 2%, 2001~2002년까지는
4%로 하고 이후 2003~2004년까지는 연리 6%이나 당시의 조흥은행 우대금리중
낮은 금리를 선택,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보는 말했다.

한보 관계자는 "전한보그룹 계열사인 한보철강에 대해 보증을 서준
1조2천억원의 "우발채무"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채무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부도를 낸뒤 같은해 10월 한보철강과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보는 현재 국내 철근시장 점유율 10%를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4천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