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사들은 무주리조트 공동담보 철회를 포함한 쌍방울그룹의
수정 화의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쌍방울의 화의개시 여부가 불투명해져 그룹측이 화의조건을
다시 고쳐 제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됐다.

아세아종금등 10여개 종금사는 20일 종금협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무주리조트에 대한 공동담보 제공을 철회하고 상환금리를 은행권 우대
금리보다 0.5%(무담보채권은 3.5%포인트) 낮게 적용해 달라는 쌍방
울측의 수정 화의조건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쌍방울측은 "무주리조트에 대한 외국자본과의 투자상담이 진척된 상
황에서 담보로 제공하면 투자가 불가능해진다"며 공동담보 철회가 불
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쌍방울그룹에 4천3백억원을 여신한 종금사들은 지난해 10월 <>
무주리조트에 대한 공동담보물 취득<>쌍방울그룹 이봉영 명예회장과 이
의철 회장의 개인입보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의한 적이 있다.

<오광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