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나오는 팩시밀리는 송신기록기능이 들어가야 하는등 정보통신
단말기의 기술기준체계가 APEC(아.태경제협의체)형식승인 지침에 따라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APEC 단말장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협상에 대비,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체계를 크게 강화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및 "단말장치 기술기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망 위해방지, 전자파 장애방지, 전기안전, 장애인의
전기통신망 접근 용이성확보등을 단말기의 기술기준으로 추가했다.

이에따라 팩시밀리에 발신자 전화번호나 송신시간등 송신정보기록을 넣어야
하고 장애인이 보청기로 전화를 들을 수있도록 해야하며 단말기를 통신망에
연결하는 단자의 형태를 현재 4단자커넥터에서 모듈러형으로 바꾸게 됐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