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빅딜(사업맞교환)"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팔 경우 해당법인 발행 주식총수의 50%가 넘어야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최근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규제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법인 및 장외시장 등록법인, 일간신문 발행법인이 주식
양도에 따른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 이상을 팔거나 사야 한다.

그러나 30대 재벌그룹의 내부지분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한해서는 다음달말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해 양수도 대상 주식이 50%를 밑돌더라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대상 업종및 양수도 주식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이때 양도 대상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출연,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로서 보유주식 비율이
50% 미만인 법인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할때 주기로 한 세제 혜택 대상 법인에서 5년이상 계속 결손이 난 법인
으로서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면 퇴출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및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구조조정 대상을 <>합병으로 발생한 불용 및 중복자산을
합병후 6개월 이내에서 양도하거나 <>양도 대상 사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30%이상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전략사업부문에 주력하기 위해 기업인수 또는 사업양수후 6개월
이내에 볼용및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주주 등이 자산을 팔아 매각대금을 1개월이내에 중소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전액을, 대기업은 지배주주 지분비율이 50% 미만이면 전액, 50% 이상이면
증여금액에 일정률(50%+지배주주외의 주주지분비율)을 곱해 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법인간 합병시 등록세(3%)를 면제해 주는 대상을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한 기업간의 합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혜택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 금융기관협의회를
운영, 양수도 내용 및 효과 등을 경영계획 등에 포함시키고 일정기간내에
양수도 대상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