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피아노 세탁기 오토바이 카펫 등 40개 공산품과 주류에 대한 가격
표시제도가 올 하반기중 폐지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불만사항인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부과절차와
화장품 품질검사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2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무역상대국이 제기한 60여건의 불만사항 가운데 우선 7건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관련부처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산품 가격표시제도 대상품목은 지난 94년 1백8개에서 지난해 10월에
40개로 줄었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안에 모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조정관세부과절차를 개선, 관세부과 30일전에 외국의 해당업계에
알려 주기로 했으며 관련조합 등이 할당관세를 추천할때 국내에 있는 외국
상공회의소에 작업일정 접촉창구 등을 통보키로 했다.

처음 수입할때와 매년 받도록 돼 있는 화장품 품질검사는 최초 수입때만
받도록 하고 정기검사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화장품 원산지표시, 표시사항 변경허가제도 등도 개선키로 했으며
의약품 화장품의 품질검사때 외국업체의 영업비밀정보가 국내업체에 누출
된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비밀보호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6개월로 돼있는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주기 위해
기한연장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