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지부와 출장소에서 직원들이 2억원 상당의 예산을 변태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54명의 직원에게 무더기로 징계가 통보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최근 복지부와 공단측에 징계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금을 수납.관리하는 전국 54개 지부와 출장소중 일부
에서 직원들의 예산 횡.유용 등 변태경리가 적발돼 감사를 확대한 결과
20여개 지부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변태 집행된 예산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연금 수납금이 아닌 기관
운영예산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1급직원 1명을 파면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 것을 비롯,
직원 2명에게는 해임, 15명에게는 정직을 통보하는 등 모두 54명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 한달 전인 지난해 9월 공단이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일부 적발하고도 조사를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도
확인, 공단 관리이사인 김모씨(국장급)도 인사조치토록 보건복지부에 요구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