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명예퇴직대상이 아닌 근속기간 20년 미만의 공무원도 자진퇴직할
때는 퇴직금 이외에 기본급 6개월분의 자진퇴직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중양 총무처 인사국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명예퇴직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장은 "올해 감축예정숫자(7천7백62명)를 채우기 위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자진퇴직 수당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직의 경우 자진퇴직 수당은 대략 3백만~5백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자진퇴직제도는 근속연수가 20년 미만이어서 명예퇴직을 할수 없는 공무원
도 신청할수 있는데다 직권면직될 경우 퇴직금 이외에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어 신청자가 상당수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