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20일부터 역외펀드나 계열사에 대해 빚보증(채무보증)을 설 수
없게 됐다.

4월부터는 회사채 지급보증도 전면 금지된다.

20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사의 재무부실을 막기 위해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무건전성준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관위는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은 현행(출자금액의 3배이내)
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증권사의 지급보증도 이날
부터 전면 금지시켰다.

오는 4월부터는 증권사에 허용된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취소, 모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증관위는 이밖에 계열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선 사업연도마다 총
어음매입금액의 25% 이내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등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주식 및 채권등의 소유한도도 자기자본
의 8% 이내로 제한했다.

어음매매를 할때는 반드시 발행인에 대한 자체신용조사결과를 문서로 보관
하도록 하고 취급어음에 대한 이면지급보증행위도 금지했다.

한편 증관위는 3월1일부터 상장회사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해
자기자본의 3%이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동일인에 대한 상장사의 담보제공 또는 지급보증 누적잔액이 자본금의
10%를 넘으면 건별마다 일일이 공시토록 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