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비자금의혹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
(박순용 검사장)는 20일 김당선자 및 친인척 계좌의 불법조사를 지시한
배후와 정확한 발표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이 청와대의 특별지시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조사과와 은행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광범위한 동원과 협조를 통해 작성된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발표자료 작성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김영수 문종수씨 등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체적인 개입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비자금 의혹자료작성을 주도한 배재욱 사정비서관이 계좌
추적을 시작한 시점이 김당선자가 정계에 복귀한 다음해 4월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배비서관이 작성한 조사자료가 한나라당 이회창 명예총재에게
건네져 발표에 이르게 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총재를 직접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김당선자가 92년 총선과 대선당시 권노갑 전의원 등을 통해
동아 삼성 진로 대우 대동건설 등 5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4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노태우 전대통령이 김당선자에게 준 20억원외에도 추가로 3억원이
평민당 계좌에 특별당비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이 대가성없는 정치자금으로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된
데다 공소시효(3년)도 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금명간 김당선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인 뒤 23일 수사결과를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