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상장사 상호출자한도 1%->5%로 확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장기업끼리 서로 주식을 가질수 있는 한도(상호출자한도)가 발행주
    식총수의 1%에서 5%까지로 확대된다.

    이렇게되면 기업들이 우호적인 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돼 외국인
    이나 제3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재정경제원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
    령 개정안을 확정,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 개정안에서 상장기업들이 적대적 M&A(인수합병)등에 맞서
    경영권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있도록 상장기업 상호간의 주식보유한도
    를 종전 발행주식총수의 1%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증권거래법상 공동으로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있는 "공동보유자"의 범위에 "주식을
    단독으로 추득한 후 그 주식을 다른 공동보유자에게 상호양도 또는
    양수하기로 합의(계약)한 자"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끔까지는 애당초부터 주식을 공동취득하는 경우등에만 공동보유자로
    인정해 왔다.

    이에따라 사실상 우호적인 지분도 공동보유자에 포함돼 기업M&A때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범위등이 넓어져 주식매집이 까다로와 진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해 비상장
    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할 경우 직전회계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증권
    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하는 규정을 폐지,해당
    기업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정할 수있도록 했다.

    이같이 절차가 개선돼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6개월-
    1년정도 단축할 수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업들이 투신사의 자사주펀드등을 통해 자사주매입
    에 나설때 현행 33% 취득제한기준외에 이익배당가능한 범위(자산에서 부
    채 납입자본금 법정적립금등을 제외한 금액)내에서 추가매입을 허용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

    ADVERTISEMENT

    1. 1

      천연가스 가격 급등…"혹한 물러가도 오를 일 아직 남았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세다. 지난달 3달러 안팎까지 추락했던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주간 기준으로 30여 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단기적인 기상 이변에 따른 수급 불안과 장기적인 전력 수요 구조 변화가 맞...

    2. 2

      현대차그룹, 상품성 앞세워 美·英 자동차 어워즈 석권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과 영국 주요 자동차 어워즈를 잇따라 석권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현대차그룹은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가 주관하는 차급별 최고 모델 시상식 '2026 왓 카 어워즈'...

    3. 3

      노재헌 주중대사 취임 100일…빛보는 '홍반장' 전략 [차이나 워치]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취임한 지 23일로 100일 됐다. 지난 100일은 말 그대로 '빅 이벤트'의 연속이었다.노 대사의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초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