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면톱] 채권단 고려증권 공동인수..23개 금융기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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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증권의 23개 채권금융기관들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고려증권
고객들에게 지급한 1천44억원의 상환기일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고
려증권을 공동인수키로 했다.
주택은행등 23개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21일 주택은행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기관들은 23일 열리는 증권업협회 대표자회의에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고려증권고객들에게 지급한 1천44억원의 상환기
일을 당초 3월말에서 올해말이후로 연장해주기로 결의할 경우 곧바로
채권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열어 고려증권을 인수키로 했다.
회의에서 의결리 되면 고려증권은 다음달부터 영업을 재개할수 있게 됐
다.
채권단은 고려증권에 대한 대출금 3천9백50억원중 2천3백66억원은 출
자전환하고 나머지 1천5백84억원은 4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채권은행들은 고려증권이 지급보증한 회사채에 대해서도 전액 연장해주
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2천3백66억원을 출자전환하면 고려증권의 자본금은
3백억원에서 2천6백66억원으로 늘어나며 채권단의 지분율은 88.8%에 달하게
된다.
출자전환금액을 채권기관별로 보면 주택은행이 5백64억원(23.8%)으로 가장
많아 대주주가 되면 기업은행과 농협이 각각 5백54억원(23.4%)과 2백3억원
(8.6%) 등을 갖게 된다.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은행 12개 종금사 6개, 투신사와
보험사 각각 2개, 카드사 1개 등 23개 기관이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
고객들에게 지급한 1천44억원의 상환기일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고
려증권을 공동인수키로 했다.
주택은행등 23개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21일 주택은행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기관들은 23일 열리는 증권업협회 대표자회의에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고려증권고객들에게 지급한 1천44억원의 상환기
일을 당초 3월말에서 올해말이후로 연장해주기로 결의할 경우 곧바로
채권금융기관대표자회의를 열어 고려증권을 인수키로 했다.
회의에서 의결리 되면 고려증권은 다음달부터 영업을 재개할수 있게 됐
다.
채권단은 고려증권에 대한 대출금 3천9백50억원중 2천3백66억원은 출
자전환하고 나머지 1천5백84억원은 4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채권은행들은 고려증권이 지급보증한 회사채에 대해서도 전액 연장해주
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2천3백66억원을 출자전환하면 고려증권의 자본금은
3백억원에서 2천6백66억원으로 늘어나며 채권단의 지분율은 88.8%에 달하게
된다.
출자전환금액을 채권기관별로 보면 주택은행이 5백64억원(23.8%)으로 가장
많아 대주주가 되면 기업은행과 농협이 각각 5백54억원(23.4%)과 2백3억원
(8.6%) 등을 갖게 된다.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은행 12개 종금사 6개, 투신사와
보험사 각각 2개, 카드사 1개 등 23개 기관이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