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교수임용에 따른 비리 행태를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들을
엄벌함으로써 대학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만으로는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만큼 교수임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폐쇄적인 인사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공개적인 임용심사방법을 도입하고 인사규칙을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대학마다 형식상으로는 공개적인 임용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내막을
보면 보직교수 등 몇몇 사람의 입김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 임용비리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학의 경쟁력을 상실케하는 요인이
된다.

대학마다 금전거래와 청탁이 개입될 수 없는 공정 임용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최재경 <대검찰청 직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