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에게 30대 친부모가 반복된 폭행은 물론 성인도 먹기 어려워하는 붉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여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6일 A(30대)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생후 25개월 된 아이에게 자행한 부모의 학대 행위 전모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10월께부터 수시로 신체 전반을 폭행해 온몸에 멍이 생겼다. 아이가 앉아 있을 때 밀쳐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만드는 등 곳곳에 골절이 반복적으로 생겼다.지난해 12월15일에는 성인에게도 맵기로 소문난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이기까지 했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이 상태가 안좋아 보이자 부부는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이후 두 사람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자영업자를 협박해 약 800만원을 편취한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속했다고 6일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년간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약 305명의 업주에게 합계 약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환불 요구를 거부한 업주 1명을 대상으로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겁박했다. 실제 해당 식당에 대해 허위 리뷰 글을 올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가 약 2년간 수백회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조치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를 염려해 이물질 발견 등을 이유로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일명 '떴다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6일 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억여원의 추징도 명했다.1심에선 징역 2년8개월,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에 처해진 판매강사 B씨(70대)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4개월 감형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49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가담 정도 등을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했다.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판매강사 C씨(30대)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C씨는 항소하지 않았다.A씨 등은 2021년 11월~2024년 5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시장 근처에서 건강기능·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제품을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이들은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범행 대상은 상대적으로 속이기 쉽다고 판단한 60대 이상 여성들로, 시장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