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한 운전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 판사는 22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뇌물을 주려한 황모 피고인(37)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백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사고를 내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하는등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만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