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집중단속 .. 환경부-정유사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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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유류가격 급등으로 가짜휘발유 등 불량유류가 일부 유통됨에
따라 정유사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저가의 공업용용제나 등유 경유를 혼합한 가짜 휘발유 등
부정연료의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정유업계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환경부는 톨루엔 등 유독물영업자 중 유기용제류 다량
사용업체를 추적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일반주유소와 차고지 자가주유소
운전학원 주유소 등을 중점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되는 연료 불법제조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리하고 불법
유류제조 판매자와 원료공급자는 거래중단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연료중 가짜휘발유는 값싼 유독물인 톨루엔 등 공업용용제나 등유
경유를 섞어 제조하며 불법경유는 선박용 고유황경유(1.0%)를
자동차용 저유황경유(0.1%)에 혼합해 만드는 것으로 이를 사용하면
벤조파이렌 알데히드 등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경유차의 매연배출이
크게 늘어난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
따라 정유사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2일 저가의 공업용용제나 등유 경유를 혼합한 가짜 휘발유 등
부정연료의 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정유업계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환경부는 톨루엔 등 유독물영업자 중 유기용제류 다량
사용업체를 추적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일반주유소와 차고지 자가주유소
운전학원 주유소 등을 중점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되는 연료 불법제조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리하고 불법
유류제조 판매자와 원료공급자는 거래중단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연료중 가짜휘발유는 값싼 유독물인 톨루엔 등 공업용용제나 등유
경유를 섞어 제조하며 불법경유는 선박용 고유황경유(1.0%)를
자동차용 저유황경유(0.1%)에 혼합해 만드는 것으로 이를 사용하면
벤조파이렌 알데히드 등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경유차의 매연배출이
크게 늘어난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