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구원 수가 1명인 단독가구도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사업 추진시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주택 매입대금도
종전보다 빨리 지급된다.

서울시는 22일 IMF(국제통화기금)한파 이후 심화되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저소득 단독가구 세입자의 가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2인이상 가구로만 한정됐던 임대주택 공급대상이
1인가구에 대해서도 확대돼 해당 재개발구역의 구역지정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구역내에 거주한 모든 가구가 임대주택 공급혜택을 받게된다.

시는 또 임대주택 매입비중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에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분양처분 고시후에 지급했던 잔금도 입주시에 지급해 시공사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