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투자자보호기금 상환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증권업협회는 고려증권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놓았던
투자자보호기금 상환연장안에 대해 증권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증권안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서 지원받은 1천43억원을 오는
3,6,9월에 3백억원씩 상환하고 나머지 1백43억원을 12월말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고려증권은 이 안에 대해 증권업계와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구한후 오는
26일 경영정상화보완안으로 증권감독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채권기관인 주택은행은 이에대해 "증권업협회로부터 동의안을 공식
통보받으면 채권단회의를 열고 차입금의 출자전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증권은 채권은행단회의에서 출자전환동의를 구하면 대주주지분을
소각하고 주식을 4.75대 1로 무상병합, 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줄인후
차입금중 2천3백11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상화안을 감독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차입금이 출자전환되면 주택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3.8%와 23.4%로
1,2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