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화의신청및 개시결정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개정화의
법이 24부터 전격 시행된다.

법제처 및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화의법은 23일 대통령 결재를
거쳐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아직까지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쌍방울,뉴코아,한라,청구
등 대기업들은 이전법보다 엄격한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화의법에서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내놓지 않거나 <>부실
경영 때문에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했을 경우 기각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대기업의 회장들이 개인 보유주식을 무더기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량리성모병원 등 지방법원 지원에 화의를 신청했던 기업들 중
23일까지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지 못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재판부가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